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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면적에 대한 믿음이 손해배상의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특정물의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기반으로 대금을 설정하였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즉, 만약 매수인이 특정 면적이 있다고 믿고, 매도인이 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표시하였다면, 그러한 신뢰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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