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전송선로망이용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신호의 재송신에 대해 공중송신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 제18조에 따라 공중송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신호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의해 무단 재송신될 경우, 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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