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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건물을 배타적으로 관리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260조에 더욱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그로 인해 다른 공유자들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는 공유물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관리자의 의도 및 관리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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