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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에서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 조건에 대한 증여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명의신탁된 재산의 상속 문제에서 특정 상속인이 일정 조건으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증여 계약은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며, 민법 제555조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는 민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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