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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승계참가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와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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