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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자가 영업권 수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즉,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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