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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대신 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안전장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대신 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선등기로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서에는 계약의 주요 조건 및 상호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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