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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돈의 송금이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돈의 송금이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며, 송금이 단순한 대여나 변제로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대차의 일환인지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송금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2다30861)에 따라,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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