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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도로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 형태를 갖춘 경우에도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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