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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조물의 안전성은 그 설치자나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치자나 관리자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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