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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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