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그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와 접근매체의 양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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