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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매입거래계약과 직매입거래의 구별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특정매입거래계약은 일반적으로 외상매입 거래의 형태를 띄며, 계약에 따른 판매수익을 공제한 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직매입거래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만약 특정매입거래계약의 실질이 직매입거래로 평가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계약이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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