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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 법령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는 구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 계약이 그 시행 후에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 법률 기준에 따라 5년까지의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나, 실제 계약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갱신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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