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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된 이후의 소유자 등의 권리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자는 제54조에 규정된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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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된 이후의 소유자 등의 권리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