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398조에 의한 자기거래계약에서 대표이사가 미리 주주총회에 밝혀야 하는 '중요사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건을 규율합니다. 여기서 미리 주주총회에 밝혀야 할 '중요사실'은 이해관계 없는 일반 이사가 그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을 이유가 있을 만큼 중요한 거래 조건을 포함합니다. 즉, 특정 거래의 상대방이 주요주주의 배우자이거나, 거래에 따라 발생할 손해와 이익의 실질적 분배 조건 등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중대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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