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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소·고발에 의한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Answer
고소·고발에 의한 사건에서 검사의 무혐의처분이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82 판결, 1963. 7. 11. 선고 63다239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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