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진실한 정보 제공이 없었던 경우,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업자가 협력업체의 신뢰성과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유를 분명히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중개업자는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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