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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요건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의 비율과 채무 액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발생하는 경우에 감액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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