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권등기말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퇴거 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인도한 후에만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퇴거 통보의 시점과 입주일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