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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 동의의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의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회의방식에 의한 찬반 의견을 집약하여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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