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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중인 경우,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중인 경우,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의 범위는 실질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액수는 임료 상당액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대건물 부분을 점유하였지만 이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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