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의 설명의무가 다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의 설명의무가 다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시술의 필요성,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한 정도의 과실로 간주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손해는 정신적 손해로 한정되며, 사건의 특정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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