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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권리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와 같은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 법적인 혼인관계가 지속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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