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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금 청구에서 합리적인 필요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입원의 필요성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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