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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예견 가능하고 회피가 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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