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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작물 책임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치자 또는 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즉, 화재의 원인이 공작물 내에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와 화재 간의 인과관계가 고도의 개연성에 따라 소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에서 이와 관련된 법리를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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