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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에 따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르면,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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