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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인식하거나,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야 하며, 따라서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표의자가 장래의 사항의 발생을 미필적으로 예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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