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자 제공의 여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과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52314(본소)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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