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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권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공사가 2019년 5월에 완료된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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