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는 신용보증인이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 신용보증인은 대출 실행 당시 차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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