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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대출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민법 제108조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의 대출약정이 별도의 법률관계로 성립되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선의는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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