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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르면,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방된 상품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가진 상품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형태의 변경 정도 및 내용, 착상의 난이도, 변경으로 인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인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및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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