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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 따른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미리 기본급을 특정하지 않은 채 월급여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되도록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사정이 모든 경우에 있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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