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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통해 제3자에게 청구할 경우,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권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민법 제428조 및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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