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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행할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그 사정은 계약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이행거절이 명확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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