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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만약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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