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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란 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다르게 취급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권한, 책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의 이유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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