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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공급계약의 성립을 위해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합치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다10156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에서 그러한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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