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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행위를 수행한 후,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보수는 중개의 의뢰인과 제3자 간의 계약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때 가능하며, 만약 중개의뢰인과 제3자가 공모하여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사는 그 노력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중개행위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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