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원기간 중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입원기간 중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기반하여 실제 입원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고 후 일정 기간까지의 손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전후의 소득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 또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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