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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이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5조에 의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에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며, 이는 유류분 비율 산정 시 고려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여와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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