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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시 공사물 인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46조의 원리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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