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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 중 회생채권 확정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지만,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이로 인해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잔여 채권만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채권 확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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