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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392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직업적 손실, 이자 손실, 그리고 신뢰 이익 손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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