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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의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은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이러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9. 5. 28. 판결에서는 특정 사정을 기반으로 계약의 부정한 목적을 추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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