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관련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의료진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의료진은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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