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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차임 반환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에는 동시이행의 법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에 따라 상호 간의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연체된 차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이행의 법리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대방의 이행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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