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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의 내용과 체결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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